손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채용해야 했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2.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부 기관이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채용에 소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의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유도합니다.
3. 불필요한 법률 조항 정비: 현재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사라진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활용 시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높이고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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