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 보호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노무에 수련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지도 명시: 고용노동부의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수련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하여 교육 및 훈련목적 이외의 사용을 예방합니다.
3. 중소기업 교육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질 좋은 청년고용 확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경험 수련생을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질 높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를 마련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