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도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보호종료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보호종료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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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