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합니다.

2.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을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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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