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청년의 고용을 확대합니다.

2. 자금 출처: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전입금,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사용합니다.

3. 사용목적: 청년 고용 확대 지원과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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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