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청년의 고용을 확대합니다.
2. 자금 출처: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전입금,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사용합니다.
3. 사용목적: 청년 고용 확대 지원과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