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의무제의 일몰기한 연장: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몰규정에 따라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의무제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개정안의 배경에 있습니다.
3. 고용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청년고용의무제의 적용 연장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우선적 고용을 계속 장려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 적용함으로써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