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현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 연장: 여전히 심각한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청년 채용 의무를 지속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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