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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