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5%로 상향조정됩니다.

2.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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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