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실효성 확보: 기존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여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3. 공공부문 기회 확대: 청년층이 공공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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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