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합니다.

2.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자신들의 정원의 7%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고용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민간기업에서도 큰 규모의 사업주(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좁아진 취업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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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