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합니다.

2.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청년고용 촉진을 추진합니다.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청년실업률의 상승과 청년 취업자의 감소로 인해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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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