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의 일관성을 더하기 위해 연령 상한선을 34세로 늘리려고 합니다.

2.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 연령의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대합니다.

3. 하한 연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15세를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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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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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