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도의 효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채용 비율도 더 높여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받쳐 주도록 하려는 거예요. 민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공공부문의 채용 기준이 정책 수단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그 유효기간을 3년 더 늘려서, 제도가 끊기지 않게 이어가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공공부문이 먼저 청년 고용을 떠받치게 해서 정책 효과를 만들려는 구조예요.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고용을 강화하려고 해요. 즉,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공공부문 채용에서 더 넓은 기회를 얻는 방향이에요.
제안 이유는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과 청년실업 심화예요. 이 법안은 그 대응책으로 공공부문의 채용 의무를 더 강하게 쓰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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