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적용 기간 연장: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현행법이 정하는 2023년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한다.

2. 의무 고용 비율 증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비율을 현재 정원의 3%에서 6%로 두 배 증가시킨다.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 미취업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미취업 청년들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공공 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청년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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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