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작업 기술, 저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 청년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고용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그들이 경력을 쌓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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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