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기존에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생계 안정과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근거 마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산사업에서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고용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을 통해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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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