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기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그 사유와 맞춤형 청년 고용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 이는 청년 취업 문제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함.

3.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실적을 심의·평가할 때, 청년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게 함. 이는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청년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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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