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
2. 청년과 관련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3.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일관되게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일관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돕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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