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

2. 청년과 관련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3.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일관되게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일관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돕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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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