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이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2.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률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경제적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