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정보 공유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와 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3. (안 제8조의5 신설): 이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립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단계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보다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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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