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늘립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의무를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합니다. 즉,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들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청년 고용 촉진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