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은 불안정하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이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와 지원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택 기준의 명확화

  • 현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택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들이 자격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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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