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체를 명시합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청년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도와줍니다.
4.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청년 고용을 돕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5.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