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 경력의 복무기간 합산**: 기존에는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만이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 통합**: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게 될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퇴직 급여 등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및 제도 정비**: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다른 공적 연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직역연금 간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군인 연금 제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 경력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군인의 연금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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