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8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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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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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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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