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8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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