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내란, 반란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파면이나 제적을 당해도 연금의 최대 50%를 감액받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단지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중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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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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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