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내란, 반란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파면이나 제적을 당해도 연금의 최대 50%를 감액받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단지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중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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