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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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임으로 인해 연금급여를 늦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만약 국가의 실수로 급여를 덜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이자를 추가하여 급여를 받거나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여 과소 지급과 과다 지급의 경우 모두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함으로써 더 공평한 처우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실수를 했을 때 군인연금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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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