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임으로 인해 연금급여를 늦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만약 국가의 실수로 급여를 덜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이자를 추가하여 급여를 받거나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여 과소 지급과 과다 지급의 경우 모두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함으로써 더 공평한 처우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실수를 했을 때 군인연금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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