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군인이 퇴직 후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확정 전에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3.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복무 중이든 퇴직 후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무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군인 연금의 지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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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