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이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할 때에는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함.
2.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급여비용의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
3. 이 개정안은 군인연금법의 보전금 제도를 조정하여 보전금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보전금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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