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이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할 때에는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함.

2.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급여비용의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

3. 이 개정안은 군인연금법의 보전금 제도를 조정하여 보전금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보전금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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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