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이로써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자에게는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연금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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