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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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 군인이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현재는 그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퇴역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이 받는 급여가 자신의 퇴역연금보다 적을 때, 그 차이만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3. 즉, 군 퇴직 후 선출직에 오르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군인연금보다 적다면, 부족한 만큼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정지하는 대신, 연금이 지급되어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퇴역 군인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퇴직 군인들이 공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역 군인들의 연금 혜택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그들이 공공 서비스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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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