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 군인이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현재는 그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퇴역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퇴역 군인이 받는 급여가 자신의 퇴역연금보다 적을 때, 그 차이만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3. 즉, 군 퇴직 후 선출직에 오르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군인연금보다 적다면, 부족한 만큼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정지하는 대신, 연금이 지급되어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퇴역 군인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퇴직 군인들이 공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역 군인들의 연금 혜택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그들이 공공 서비스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