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국방 및 안보에 관한 중대범죄(예: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문제는 군인이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법상 연금 급여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로 인해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금 급여 제한을 강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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