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국방 및 안보에 관한 중대범죄(예: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문제는 군인이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법상 연금 급여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로 인해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금 급여 제한을 강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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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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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