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연금)가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데,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재앙급여(연금)를 줄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군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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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