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혼 시 수급권 상실 규정 개선: 현행은 퇴역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되었으나,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혼으로 인한 생계 급락 위험을 완화합니다.

2. 분할연금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은 그와 동일하게 혼인기간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입니다.

3. 적용 대상 및 요건 명확화: 대상은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혼인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입니다. 관련 사항은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을 통해 명문화됩니다.

4. 차별 시정 및 생계 보호 강화: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급여 박탈을 시정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재혼하더라도 새로운 배우자로부터의 부양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5. 예상 효과: 유족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고, 재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제도 신뢰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군인 유족에 대한 보장체계를 보다 두텁게 합니다.

이 법안은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의 생계 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고, 혼인기간 요건을 통해 형평성과 생활보장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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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