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들도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범위를 추가합니다.
2. 현역병들의 소득기준을 "봉급"으로 변경합니다.
3.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은 이미 낸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에 드는 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본업에 복귀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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