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들도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범위를 추가합니다.

2. 현역병들의 소득기준을 "봉급"으로 변경합니다.

3.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은 이미 낸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에 드는 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본업에 복귀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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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