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군인들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의료기관에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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