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 보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압류 가능: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군인연금법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3.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더욱 보호하여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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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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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