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 및 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의해 급여가 제한되지만, 퇴직 후 저지른 중대범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3. 특히 내란이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여 국가의 지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 혜택이 공헌과 자격에 부합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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