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여금"은 군인 개인이 부담하고,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 만약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이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 추가 지원 금액을 현재는 "보전금"이라고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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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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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