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족 중 민법에서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유족에게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 및 군인의 유족에 대한 혜택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고,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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