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족 중 민법에서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친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유족에게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 및 군인의 유족에 대한 혜택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고,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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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