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군인이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다.
2. 개정안은 군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군수품 납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3. 이러한 규정 추가를 통해 전역 후에도 발생하는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수산업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 또는 퇴직 군인의 방산 비리에 대해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받는 금융적 결과에 대한 무게를 더해 경계심을 촉구하고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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