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며, 수사나 재판 중일 경우 급여의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전직 군인인 공무원이 복무 경력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군복무 경력 또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 경력을 부당하게 활용한 범죄를 방지하고, 공무원을 지낸 군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