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며, 수사나 재판 중일 경우 급여의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전직 군인인 공무원이 복무 경력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군복무 경력 또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 경력을 부당하게 활용한 범죄를 방지하고, 공무원을 지낸 군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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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