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6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으로는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이 개정안은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연금 제도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국민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특별한 지위와 책임이 있는 군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들에게는 연금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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