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연금 관리체계 개선 -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연금공단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2.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공단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3. 군인연금 관련 연구 업무 - 군인연금공단에는 군인연금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연금 관련 각종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연금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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