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연금 기금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군인연금 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2. 주식대여로 인해 주가조작이나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군인연금법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연금 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등의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군인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인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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