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연금 기금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군인연금 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2. 주식대여로 인해 주가조작이나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군인연금법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연금 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등의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군인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인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