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이를 퇴역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기관에서 받는 급여도 국내에서 받는 소득처럼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해당 급여는 세금을 면제받더라도 포함하여 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까지 고려하여 공정하게 연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입니다.

3.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해외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사실이 국방부장관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소득에 관계 없이 퇴역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연금 지급 상황을 해결하고, 연금 수급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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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