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급여 지불 제한: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기여금 반환 방식: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게 됩니다.

3. 법 감정 및 형평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법적 처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대중의 법 감정을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중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군인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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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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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