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도록 함.
2.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연금 수급권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천안함 전사자 등이 진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연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진급에 따른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금 지급 지체 시 통보 의무와 즉시 지급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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