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이 현역에 있을 때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퇴직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연금 환수 조치의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 취지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연금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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